고속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임이 대폭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대중교통 수단의 운임 상한을 시외버스 10.6%, 고속버스 7.3%, 철도 7.2%(열차종별 인상분 평균)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 고속버스의 편도 요금은 서울_부산 구간이 2만원에서 2만1,500원으로, 서울_광주는 1만3,9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시외버스는 서울_춘천이 6,900원에서 7,600원으로, 광주_목포는 8,2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건교부는 실제 요금은 버스 업계가 인상된 상한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며, 버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된 운임을 신고한 지 1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유가 급등,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을 보전하고 서비스 향상과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운임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철도의 경우 한국고속철도(KTX)는 3%, 새마을 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의 화물 요금은 10%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서울_부산간 운임을 KTX는 4만9,900원에서 5만1,400원으로, 새마을호는 3만6,800원에서 4만1,200원으로, 무궁화호는 2만4,800원에서 2만7,800원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철도운임 수준이 수송원가의 68.9%에 불과해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임 상한 범위 내에서 11월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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