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수감 중)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가 8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8일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부장판사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9일 새벽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 차관급 예우의 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이 현직 시절 비리로 구속된 것은 사법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져 사법 개혁의 고삐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도 이날 구속 수감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부장판사는 “조씨의 경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동료법관의 재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거액 수수해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조씨가 진술 번복은 물론 참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아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8일 오후 2시 시작된 조씨의 실질심사를 7시간여 진행한 뒤 밤 11시45분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조씨는 2001년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김홍수씨로부터 동생 토지의 가처분신청, 카드깡으로 구속된 김모씨의 보석, 송모씨 소유 여관의 영업정지처분, 양평 TCP골프장 사건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법관실 등에서 현금 4,000만원과 7,000만원 상당의 카펫, 가구를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청탁받은 4건은 모두 해결됐으나 검찰은 조씨가 이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김씨 등으로부터 전별금, 휴가비, 용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대가성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조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 총경도 김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청부 수사를 한 혐의(뇌물)를 부인했으나, 김 전 검사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순순히 인정했다.
대법원과 대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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