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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취득·등록세 '순수 분양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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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취득·등록세 '순수 분양가' 기준

입력
2006.08.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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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취득ㆍ등록세를 실질 분양가가 아닌 건설업체의 순수분양가를 기준으로 부과키로 결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순수 분양가는 실질 분양가에서 채권손실액(주택채권을 만기 전 할인해 팔 때 발생하는 손실)을 뺀 가격이기 때문에 판교 중대형의 취득ㆍ등록세부담은 그만큼 낮아지게 됐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 분양가가 5억6,000만원, 채권손실액이 2억5,000만원으로 실질 분양가가 8억1,000만원인 판교 중대형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5억6,000만원에만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된다. 다음달부터 취득ㆍ등록세율이 2.7%(농특세 교육세 등 포함)로 낮아지면 1,51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1980~90년대 채권입찰제가 시행됐을 때도 채권손실액은 취득ㆍ등록세 과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실질 분양가 8억1,000만원 전체가 향후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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