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에서 6평(20㎡) 이상의 토지는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전이라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조기적용할 수 있느냐"는 서울시의 최근 질의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땅값 급등 또는 투기 발생 예상 지역을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매매에 대해선 시ㆍ군ㆍ구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다.
5월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뉴타운을 추진, 가격불안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제정중인 특별법 조례에 이 규정을 삽입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예정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