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당ㆍ청 갈등의 초점이 됐던 새 법무부장관 후보로 문재인 전 수석 대신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명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임을 내세워 정치적 동반자인 측근을 고집하던 자세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법무부장관 자리의 고유한 성격에 주목하면 여러 모로 바람직한 선택이다.
노 대통령이 문 전 수석을 고집했다면 당장 집권당과 갈등이 커지고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등 정치적 분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곧 다가올 대선 국면 등 정치일정과 관련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앉아있는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 전 수석을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인 검찰 개혁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만큼 문 전 수석 카드를 포기한 것을 아쉽게만 여길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법무부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정책수행이 기본 임무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검찰권 사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검찰권 행사가 법치의 원칙을 지키도록 균형 잡아야 할 책임이 훨씬 막중하다.
정치 격동기일수록 이런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 장관 지명자는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고 청렴위 사무처장을 지낸 이력에 비춰 법무부와 검찰 조직 관리와 개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지닌 것으로 볼 만하다.
문제는 그가 특수 수사통이고 대통령이 청렴위 산하에 설치할 것을 추진한 공직비리수사처 처장 물망에 줄곧 오른 데서 보듯이, 공직 사정 및 개혁 드라이브에 앞세우려던 인물이란 사실이다.
조직 안정보다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 자칫 파란을 일으킬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그가 법무장관으로 적합한 지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세히 검증하겠지만, 집권 후반기 법무장관들이 권력과 검찰권 사이에서 원칙과 균형을 지키지 못해 검찰뿐 아니라 정권까지 흔들리게 한 선례를 교훈으로 새길 것을 미리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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