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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494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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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494명 조사

입력
2006.08.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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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금액을 1억원 이상 축소 신고한 불성실 신고혐의자 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부가 올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 신고를 의무화한 뒤 불성실 신고자를 선별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해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관행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터라 이번 조사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7일 올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 중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4만3,000여 건의 내용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아 실사를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에 대해 서면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94명중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51명에 대해서는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세무조사를 벌여 최근 5년간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 초부터는 1세대2주택 이상자의 주택,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부재지주 소유농지ㆍ임야의 양도시,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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