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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서세원씨 비리는 허위제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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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서세원씨 비리는 허위제보였다

입력
200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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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2005년 10월27일자 9면 '서세원씨 비리는 허위제보였다' 제하의 기사에서 서씨 회사의 경리로 일하던 이모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명예훼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이씨는 당시 신용불량자가 아니었고,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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