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취득ㆍ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해 달라는 민원제기와 관련,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자부는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돼 신고ㆍ납부한 세금을 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 경감토록 하는 것은 법적 기속력(羈束力)과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려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동안 거래세율을 2차례 인하했는데 이번에만 소급 적용할 경우 인하세율 적용 대상자들 간에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거래세 추가 인하는 보유세 증가 예측분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소급해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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