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이 달말 2차 분양신청이 마감되는 경기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해 투기 혐의 검증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분양신청 이전단계까지는 서울 강남권 대형부동산 업체들이 판교로 진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만큼 강남ㆍ분당권의 기획부동산과 일반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분양신청 마감 즉시 당첨자를 중심으로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대응전략을 강구 중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첨자의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경우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 당첨자 주변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집중 조사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와 불법 투기조장행위자의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4월 판교 1차 당첨자가 확정된 때를 전후로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 당첨자 9,428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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