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과 숄더는 사회 통념상 같은 상품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5부(부장 이기택)는 4일 프랑스 패션용품 업체 A사가 “3년간 핸드백에 대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A사와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핸드백 제조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상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최근 3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4년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권을 주고 이 사업자는 숄더라고 상품을 광고해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거래 통념상 핸드백과 숄더는 동일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핸드백은 손으로 들거나 팔에 걸던 방법에서 벗어나 어깨나 허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되고 있고, 통상적인 가방매장에서도 휴대하는 신체부위와 상관없이 다양한 가방과 함께 진열, 판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 등이 숄더를 핸드백과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으로 인식하지 않고 한 종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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