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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부장판사 사표…현직법관 영장 면했지만 法-檢갈등 여전히‘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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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부장판사 사표…현직법관 영장 면했지만 法-檢갈등 여전히‘잠복

입력
200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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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고등법원 J부장판사가 4일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고법부장판사가 현직을 유지한 상태로 사법처리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표 제출 15분만에 수리함으로써‘범죄에 연루된 판사’에대해 관용은 없다는 엄정한 의지를 보였다. J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이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법원 안팎의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법원 상층부는 J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여러 경로로 사표 제출을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입증

된 것은 아니지만 법조 주변에서 브로커로 활동한 김홍수(58^구속)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만으로 법관의 윤리를 저버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예상보다 완강하게 버티던 J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으로 발령,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였지만 J부장판사가 꼼짝하지 않자 난처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결국 J부장판사가 사표를 냄으로써 현직 고법부장판사가 후배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치욕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홀가분하지않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법관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현직 고위법관이 사건 청탁인과 어울려 향응을

즐기고 금품까지 받은 사실이 흘러나오는 데다 법관이 다른 법관에게 사건

을 청탁한 점 등은 법원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로 기록된다. 일부 법관들은 검찰이 칼끝을 유독 법원에 정조준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정황은 J부장판사의 사표로 검찰과의 표면적인 마찰은 제거된 듯 보이지만 양측 갈등의 골이 더욱 깊게 파일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양측의 감정은 J부장판사 수사의 장기화, 검찰이 청구한 J부장판사

부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등을 둘러싸고 폭발 직전에 놓여있

다. 법원은 검찰이 J부장판사를 7차례나 소환하고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이 무리하게 현직 고법부장판사를 엮으려하고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를 지연하면서 혐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흘리는 것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검찰은“고법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검찰은 J부장판사 부인이 김씨에게서 100만~200만원을 받은 사실의증거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법원이 제식구를 감싸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원은“김씨와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을다 확보한 검찰이 5년반치의 부인 계좌까지 뒤지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등 수도권 내 12개 지법^지원 영장전담판사들이 대법원 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검찰^경찰의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다 2일에는 이 대법원장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심사 강화를 당부한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법관수사에 대한 반격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인신구속에 대한신중한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예정된 회의였다며 검찰이 법원에 대한 공격으로수사 미진과 무리한 영장 청구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측의갈등은 다음주 검찰이 J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느냐 여부인데 그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또 한번 증폭의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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