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자 한국일보의'동원호 선원 억류에서 얻어야 할 교훈'제하의 사설은 적절한 사실관계 확인 노력이나 이해가 결여된 채 동원 628호 선원과 선박의 석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온 정부와 동원수산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은 해적이라는 언급조차 없이 사건의 성격을 무장단체에 의한 납치로 규정한 데 이어, "불법어로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로 시작됐다"라거나 40만~100만불의 '보상금'이 걸림돌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불법어로를 둘러싼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납치사건이 해적 행위가 아니라 합법적 공권력에 의한 법 집행 행위라도 된단 말인가. 법 집행을 위해 납치 당시 총격을 가했고(지금도 선체에 탄흔이 선명히 남아 있다), 무장요원 15명이 117일 동안 무고한 선원들에게 총구를 들이댄 채 감시했단 말인가.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납치한 UAE 유조선도 불법어로를 했더란 말인가.
"1주 전 피랍 선원들의 호소를 전한 언론보도가 (동원호 석방에)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고 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모 방송의 방영이 7월 25일이고, 정부가 합의 타결을 공개한 것은 7월 29일이다. 도대체 어떤 정부가 자국민을 몇 달 동안 해적들에게 방치하다가 방송 4일 만에 협상을 급진전시키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단 말인가.
4일 만에 끝낼 수 있는 협상을 몇 달 간 방기했다면 그 책임자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협상전문가를 동원수산이 고용했다는 부분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협상전문가는 정부측이 고용한 사람이었다.
117일이라는 피랍기간에 선원 가족들은 물론 정부와 동원수산 관계자들 모두 걱정의 수준을 지나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였다. 사설의 주장대로 '보상금'이 문제였다면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언론이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 정부에 대해 건설적 비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명확한 근거와 사실에 입각한 논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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