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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앞두고 정·재계 인사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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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앞두고 정·재계 인사들 '발동동'

입력
2006.08.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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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 1순위라고?’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에 특별사면 논의가 한창이지만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상당수가 ‘은전’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되거나 벌금과 추징금 미납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거론되는 재벌 총수 등 거물급 재계 인사나 정치인들 상당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K 글로벌 분식회계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본인들이 상고를 취하, 특사 단행 이전에 형을 확정하면 사면될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본인들이 상고를 취하더라도 사면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도 상고를 했기 때문이다. 검사측이 상고를 취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손 회장과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형사처벌됐던 장병주 전㈜대우 사장 등 전 대우계열사 임직원 8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 이들은 지난 달 말 전경련이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청한 기업인 55명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상최대의 분식회계 사건답게 이들은 23조원의 추징금이 선고돼 있다.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은 6,000만원 뿐이어서 8ㆍ15 때까지 벌금을 완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최근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은 사면될 수 있을까? 이 역시 관건은 벌금이다. 박 전회장은 80억원, 박 전 부회장은 40억원의 벌금을 완납해야만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도 현실 여건상 어렵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 대화합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2002년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청원 전의원을 사면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 전의원은 추징금 12억원 중 6억원만 낸 상태여서 역시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린 우리당에서는 ‘호남 화해’의 상징적 의미로 박지원 전 장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을 사면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현재 본인과 검찰 양측 상고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다. 현대에서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 전 고문은 추징금 150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 등은 형이 확정되고 미납된 벌금도 없어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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