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초부터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ㆍ등록세(거래세)가 2%로 인하된다.
정부는 3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내야 하는 지방세인 거래세 세율을 현행 4%(취득ㆍ등록세 각 2%)에서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주택을 살 때 내는 현행 2.5%(취득세 1.5%ㆍ등록세 1%)의 거래세도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해 거래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세율 인하 조치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아파트 신규 분양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원인 판교 아파트 필하우스 33형평의 경우 현재 세율을 적용하면 1,760만원의 거래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인 880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15~20%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가액이 4억원인 서울 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지금은 1,08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8.6% 줄어든 88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번 인하 조치는 주택 이외의 상가나 토지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21~26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9월 초에 공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거래세율 인하조치로 올해는 5,000억원, 내년 이후에는 연간 1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세 감소분을 보유세 증가분(부동산교부세)을 통해 시ㆍ도에게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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