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3일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전 11시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더해져 김 차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가족들이 2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며 “김씨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진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 악화 때문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만큼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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