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주가연계증권(ELS)이 원금을 손실할 위험에 처할 경우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ELS의 기초자산이 원금손실위험이 커지는 주가수준을 벗어날 때 우편이나 이메일, 증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나는 상승형 ELS의 경우 만기 전까지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의 50~70% 수준보다 내려가면 원금손실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ELS의 원금손실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원금비보장 ELS의 발행과 판매는 계속 늘고 있다"며 "주가가 추가 조정될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투자자에게 알렸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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