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경찰이 근무를 이탈할 경우 현역 군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고영한)는 3일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 1항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투경찰에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원래 근무 이탈자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1982년 전투경찰과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개정됐다. 당시 군 형법상 전시ㆍ사변 또는 계엄 지역이 아닌 경우의 군무이탈죄 처벌 규정과 동일하게 형량을 최고 3년 높여 현행대로 고쳤다.
이후 군형법은 94년 사회 민주화 추세에 따라 비현실적인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됐고 전시가 아닌 군무 이탈에 대한 처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줄었다. 그러나 전투경찰대설치법은 개정되지 않아 오히려 군형법보다 형량이 높은 채로 12년간 유지돼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과 동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보다 전투경찰대원이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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