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중 단속한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실태를 보면 '비리의 백화점'으로 전락한 이들 사업의 부패상이 적나라하다. 건설사와 조합이 이권과 돈을 주고 받는 검은 거래는 너무 흔한 일이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번에는 건설업체가 홍보전담 직원까지 동원해 조합원에게 무차별로 현금을 살포한 사례가 드러났다. 공사 수주를 위한 돈 뿌리기가 간부뿐 아니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만연해 있음을 생생하게 고발한다.
'재개발=뇌물잔치'라는 말이 다시 확인될 정도로 비리는 더 대담해지고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조합장과 이사, 변호사까지 한통속이 되어 조합상가 건물을 절반 값에 건설업체에 넘기는 대가로 100억원을 요구한 사례는 그런 모럴 해저드의 극치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와 조합간부, 공무원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엄청난 로비자금이 결국 아파트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치솟은 분양가에 뇌물 비용이 녹아 있음도 물론이다. 그런데도 재개발ㆍ재건축 비리가 전혀 제어되지 않는 이유는 감시 감독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부들의 비리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감시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뇌물의 대가로 늘어나는 공사비가 조합원 몫이 아니라 일반분양 아파트값에 전가되는 게 하나다. 조합원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외지인이거나, 엄청난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재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 사업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비리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감시장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재개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다른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로비자금을 벌충하기 위해 사업 수주 후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늘리는 수법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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