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필두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9조9,000억원으로 국세 대비 14.5%까지 늘어난 비과세ㆍ감면액이 국가 세수를 잠식할 정도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지만 정치권에서 비과세ㆍ감면요구 발의안이 잇따르고 있어 당정간의 논의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방안’공청회를 개최, 무려 226개까지 늘어난 비과세ㆍ감면 조항을 대대적인 수술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제안했다.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2000년 13조원에서 5년 만에 7조원이 늘어나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깎아주는 세금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에도 각 부처별로 재경부에 제출한 비과세ㆍ감면 건의는 85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것은 96건으로 이 요구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세수 감소액은 20조원에 달하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이에 따라 가입대상이 광범위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혜택대상을 저소득층과 노후보장ㆍ주택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4,000만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이자소득으로 200만원을 받을 경우 현재는 1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우대혜택이 사라지만 11만8,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조세연구원은 또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면세유를 현행 부가세ㆍ교통세 면제에서 교통세만 면제해주도록 하는 방안, 흑자기업이 더욱 세금 혜택을 많이 받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 비과세ㆍ감면조항 재검토 등을 권고했다. 농ㆍ수협 전체 예금 중 농어민 저축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한데도 세금혜택이 많은 농ㆍ수협에 대한 조세특례도 재검토하도록 건의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올해로 적용시한(일몰)이 끝나는 55개 비과세ㆍ감면 조항 중 24개를 축소ㆍ폐지하도록 권고했다. 비농어가 사용이 많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폐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배당소득의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5,000만~3억원은 5%저율로 분리과세하던 것도 기준액을 1억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5억 초과 고액복권 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고액의 복권에 당첨돼도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55개 조항 중 17개 폐지, 7개 축소를 건의한 조세연구원의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2~3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확충이 절실한 재경부도 비과세ㆍ감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여론과 여당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숨죽이고 있다. 재경부는 “조세연구원의 정책 제안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올해 적용이 끝나는 55개 조항에 대해 우선 8월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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