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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후보 3인 "집단적 자위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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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후보 3인 "집단적 자위권 허용해야"

입력
2006.08.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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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들이 그 동안 금기시해 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것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 헌장 51조는 이를 국가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의 평화 헌법 9조의 교전권 포기 조항을 근거로 "권리는 있지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인 아베 신조(安倍三晋) 관방장관은 1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자민당 내에도 국민들 사이에도 '헌법을 개정해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든가 '(지금의) 헌법 해석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발간한 저서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에 대해 "국제사회 통념상 도대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성 장관은 "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 하에서 오랜 기간 정부의 답변이 축적된 것은 무게가 있다"며 "헌법 개정을 폭 넓게 논의해 국민의 이해를 얻어가며 추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소 다로(馬太郞) 외무성 장관도 이날 "논쟁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불가라는) 법률을 지켜 국가가 망가져 버리면 곤란하다는 느낌은 있다"고 용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3인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사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베 장관은 헌법 해석의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즉시 가능하다는데 반해 다니가키 장관은 헌법을 개정한 후 행사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쨌든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들이 패전 후 60년 동안 유지해 온 전수방위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주장을 당당하게 공언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은 신경이 쓰이게 됐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이 가해자로서의 전쟁 책임에서 심리적으로 가벼워진 전후 세대 보수 본류 정치가라는 점이다. 또한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등 이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헌법 해석의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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