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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법관 영장청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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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법관 영장청구 되나

입력
2006.08.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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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이르면 이번 주말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등법원 J부장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뇌부는 현직 법관에 대한 영장청구가 사법부 전체 신뢰에 미칠 파급력 때문에 막판 고심 중이나, 수사팀에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일 “당사자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사법부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여지가 있어 수사에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며 “수사의 큰 가닥은 이미 잡혔고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조사대상에 오른 10여건의 청탁 사건 가운데 J부장판사가 연루된 사건이 5건이나 되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할 경우, 이미 혐의를 시인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서울중앙지검 전 검사 K씨, 현직 총경 M씨의 처리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를 강하게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부장판사 등 3명의 신병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가 J부장판사와의 대질신문 이후 한때 그간의 진술을 뒤집었으나 최근 조사에서 비교적 잘 협조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J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차관급 고위 법관이 후배 판사 앞에서 개인 비리에 대해 영장 심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J부장판사는 그러나 “김씨와는 오래 전부터 만난 사이지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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