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해온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의 추천 기준을 이 달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자치구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나 거주기간 제한이 폐지돼 융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서울시로 등재돼 있으면 된다.
또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추천에서 제외됐지만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경우 공공ㆍ재개발 임대주택에 한해(영구ㆍ국민 임대주택은 제외)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주택에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전세 들어 사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저리(2%)로 최고 3,500만원(다자녀 가정은 4,200만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 전세 값이 높은 서울시로 전입하면서 가중되는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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