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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집유 두산형제 박용오 前회장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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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집유 두산형제 박용오 前회장만 상고

입력
2006.08.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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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으로 사이가 벌어졌던 두산그룹 오너 형제들이 대법원 상고를 두고서도 다른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산 오너 일가 형제 3명 중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반면 박용오 전 회장은 2심 선고에 불복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박용성, 용만씨는 지난달 21일 항소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선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검사는 형량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용성, 용만씨가 각각 받은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ㆍ 벌금 80억원과 징역3년ㆍ집행유예 4년ㆍ 벌금 40억원의 형은 확정됐다.

집행유예 형인 탓에 상고 포기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하지만‘8ㆍ15 특별사면’ 설이 퍼지는 상황과 겹치면서 상고 포기가 사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지난달 28일 용오,용성씨를 포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 기업인 55명을 8ㆍ15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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