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때부터 근로자들은 의료비나 보험료, 일부 교육비, 신용카드 지출내역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인터넷으로 일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 대상을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내역 ▦국공립 초ㆍ중ㆍ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퇴직연금 등 8종류다. 신용카드와 비보험 의료비는 올해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확대된다. 사립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도 내년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18억원의 예산을 받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보험사,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들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올려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서류를 출력할 수 있게 돼 있다.
국세청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보험급여대상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