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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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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금지 검토"

입력
2006.08.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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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출총제 폐지'와 배치…재계 "정책 혼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재벌 계열사간의 환상형(環狀形) 순환출자를 직접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계에 약속한 “출총제 완전폐지”와 배치되는 방침이어서 출총제를 둘러싼 당정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순환출자 금지는 적은 지분으로 무한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재벌총수의 아킬레스 건’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와 재벌들의 갈등도 고조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현대경영학당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출총제의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일본식 업종제한, 사업지주회사제도 도입 등 4가지 주요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조합(Policy-mix)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순환출자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문제는 사후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논거로 환상형 순환출자가 기업집단(재벌)을 유지ㆍ확장하는 가장 악성적인 가공자본의 형성방식이며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상호출자금지의 탈법적 유형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법상 A→B에 출자한 후 B→A로 다시 출자하는 상호출자는 금지돼 있지만, A→B→C→A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벌 총수가 A사에 500억원을 출자한 뒤 이 500억원을 ‘A→B→C→A’로 순환출자하는 식으로 1,500억원의 가공자본(架空資本)을 만들어 B, C사에 대한 지분하나 없이도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출총제는 6조원 이상의 재벌 계열사가 자산의 25%이상을 타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25%내에서는 순환출자를 계속 허용해 왔고 순환출자와 상관없는 외부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순환출자 폐해방지라는 목적달성은 미흡하면서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금지라는 정공법을 택하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가진 국내 11개 재벌은 계열사가 아닌 타기업의 인수ㆍ투자에는 제약이 없어지지만, 총수들의 지배력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김근태 우리당 의장이 연이어 “출총제 폐지”를 재계에 약속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여당이 공정위의 민관 태스크포스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선심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공정위가 우회적인 불만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패배 후 부동산정책 수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당정간의 갈등이 출총제로 그대로 옮겨온 양상이다.

이 바람에 재계는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당과 정부의 말이 달라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계획을 잡지 못하고 정책의 신뢰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의 순환출자 금지 검토에 대해서도 “가공자본이 문제라면, 가공자본 규모가 얼마라는 식으로 공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환상형 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규 본부장은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하루 빨리 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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