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매각작업이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국제상사매각은 지난 달 19일 정리법원인 창원지법이 인수ㆍ합병(M&A)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E1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랜드개발은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했고, 고법은 심리종결 때까지 매각작업을 정지하라는 수행중지명령을 내렸다. E1과 이랜드개발의 공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
이랜드개발은 소송과는 별도로 E1측에 공동인수 및 공동경영을 하자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제상사의 대표브랜드인 프로스펙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운영권을 이랜드가 갖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E1측 태도는 완강하다. E1은 이날 법원결정에 대해 “국제상사 인수합병 유ㆍ무효에 대한 결정이 아닌 만큼 인수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1은 또“이랜드가 M&A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제상사를 포함
한 이해관계인의 피해만 가중시키는것”이라며“매각작업 종료와 함께 이랜
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