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비리근절" 사건관리부 신설 등 조직수술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등 잇따라 불거진 판사 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법원이 사건 청탁 및 금품 수수, 전관예우 등 고질적 비리 근절을 위해 조직 수술에 나섰다.
대법원은 1일 민ㆍ형사 사건의 변호사가 선임된 뒤에야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과 친분 있는 변호사를 내세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내에 사건관리부를 신설, 일단 사건을 접수받았다가 변호사가 선임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후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재판부에 배당해왔다. 소송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누구인지 확인해 과거 그 대법관과 같이 근무했거나 학연 지연 등 연줄이 닿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법정에서 구두 공방이 전개되는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서류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느냐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건 관리부가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과 해당 변호사의 관계를 살펴 특정 대법관과 친분이 있으면 이를 피해 다른 대법관에게 배당한다.
대법원은 “전관예우 등 폐단이 줄어 들고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이 달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전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점차 하급심 법원에도 이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판사 비리 근절책으로 외부인사가 판사를 감찰하는 방안, 판사 임관 후 10년마다 이뤄지는 재임용 심사를 적극 활용해 비리 판사를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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