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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사까지 3년마다 재산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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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사까지 3년마다 재산 실사

입력
2006.08.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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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명중 99명 누락신고 드러나

대법원은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판사들의 재산을 실사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은 매년 재산 실사를 받아왔으나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평 판사들은 처음 판사로 임관될 때 외에는 실사를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73명의 재산을 실사한 데 이어 올해 바로 밑 기수인 사법시험 30~39회 출신 평판사 993명의 재산을 실사했다"며 "판사들의 엄격한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전체 판사의 재산을 실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 해 초부터 993명의 판사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의 토지 건물 상가 회원권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정밀 실사를 해왔다. 그 결과 99명이 재산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8명은 배우자 등의 재산을 누락한 것이며 판사 본인이 재산을 누락한 것은 1건이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실 신고를 한 판사에게 보충 자료를 요청한 후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인사에 반영하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경고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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