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 조합아파트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의 최고 50%가 넘는 추가부담금을 물려 조합원들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경기 하남시 신장동 조합아파트 '대명 강변타운2차'(28ㆍ33평형 1,369가구) 조합원 추가 부담금을 33평형 로열층의 경우 분양가(1억5,000만원)의 50%가 넘는 7,900만원이나 책정했다.
조합원들은 당초 회사가 처음 제시한 부담금보다 평균 7배, 최고 10배 가까이 높게 책정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대명종합건설은 조합원 모집 당시 예상 추가부담금으로 800만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토지매입 완료직후인 2003년에 2,800여만원, 지난해 연말엔 5,000만원 정도로 늘어나다가 7월 중순께 평균 5,700만원으로 책정,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비대위측은 전했다.
대명은 또 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할 추가부담금을 일방적으로 책정, 미납시 연체 이자까지 물리기로 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창도 조합장은 "회사측이 토지매입 지연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생긴 책임소재를 모두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면서 약 600억원 이상을 더 챙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추가부담금 책정사유 제시와 회계감사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토지매입이 늦어지면서 땅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가구 당 3,000만원 이상이 발생했고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요인이 생기면서 추가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며 "추가부담금 산정은 감정평가사까지 동원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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