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와 임원 등 내부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우회상장을 했거나 진행 중인 30여 개 종목에서 내부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가 포착됐다.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 종목도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심리 종목의 절반 정도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나왔다"고 말했다.
적발된 내부자들은 우회상장 추진업체 및 우회상장 대상이 된 상장업체의 대주주와 임원들로 모두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인의 차명계좌나 지인을 통해 우회상장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되파는 수법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회상장 정보가 공개되면 대부분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손쉽게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해당 업체 및 내부자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추적 등 조사를 거쳐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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