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별도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붙일 경우 집을 사고 파는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로 등록돼 있다. 간이 과세자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인 중개사들은 그 동안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간이 과세자로 등록, 세금을 줄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간이 과세자로 등록돼 있던 공인중개사 가운데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중개사들은 대부분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개사들은 현행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과방식에 큰 불만을 나타내며, 중개수수료에도 부가세를 별도로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남 분당의 A공인 관계자는 “회계사나 세무사, 법무사 등은 모두 수임료 외에 부가세를 소비자들에게서 따로 받는데 중개사만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K공인 사장은 “거래 시장이 침체돼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 부가세 10%까지 내고 나면 인건비도 못 건질 판”이라며 “중개사 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해진 만큼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감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붙이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매매금액이 5억원인 아파트를 팔 경우 매도자는 법정 중개수수료(0.4%) 200만원만 내면 됐지만, 부가세(10%)를 따로 내야 할 경우 20만원을 더 내 총 2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 관련 협회들은 최근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건교부도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 달 중순 법제처에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는 8월말이나 9월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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