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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法위반 與문석호 의원·에쓰오일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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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法위반 與문석호 의원·에쓰오일 회장 기소

입력
2006.07.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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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1일 열린우리당 문석호(47ㆍ충남 서산ㆍ태안) 의원과 김선동(63) 에쓰오일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5,4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제2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문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월 서산시 공무원의 열린우리당 당원 불법모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문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내역 서류를 확보했으며 2월 에쓰오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산=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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