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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피해자가 피고인에 질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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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피해자가 피고인에 질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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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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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31일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오거나 의견 진술을 할 때 외에는 방청석에 앉아 공판을 지켜봐야 했다. 때문에 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정작 재판 참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본 법무성은 원고를 형사소송 절차상 공판 당사자인 검찰이나 변호인, 피고인과 같이‘공판 당사자석’에 앉힌 뒤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피해자의 의견 진술에 도움이 되는 내용’에 한정될 전망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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