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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캉스 車특약보험 들고 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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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캉스 車특약보험 들고 떠날까

입력
200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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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장마가 끝났다.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자동차 행렬이 전국의 주요 도로를 메우고 있다. 현대ㆍ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자동차 5개사와 한국타이어ㆍ금호타이어는 전국에서 ‘2006 하계 합동무상점검 서비스’ 행사를 실시한다.

이미 29일부터 시작된 자동차 업체들의 합동무상점검 서비스는 8월5일(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고속도로와 국도,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이뤄진다. 특히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전북 무주구천동 휴양지와 경북 화진해수욕장에서는 자동차 5사가 합동으로 임시 서비스 센터를 설치, 차량 관련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무상 점검사항은 엔진과 브레이크, 에어컨, 타이어, 냉각수, 각종 오일 보충 등이다. 일반적인 소모성 부품은 공짜로 바꿔 주며, 인근 지역 고장 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내 양대 타이어 업체도 완성차 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타이어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망향, 영주, 홍성, 칠곡, 서산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다음달 2일까지 기흥, 강릉, 화성, 군산, 문산, 동명 등 6개 휴게소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이어 마모 점검, 공기압 조정, 위치교환, 스페어 타이어 교체, 배터리 점검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휴가지에서는 평소보다 세심하게 차를 몰아야 하고, 주차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주차할 때는 계곡, 강가, 해변 등을 피하는 게 좋다. 큰 비나 홍수, 해일을 만나면 차를 구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주차장에서는 정해진 주차구획 내에 주차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차에 손상을 입어 내 차의 보험으로 수리해도 보험료의 할증률이 줄어든다.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남의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내 차를 빌려간 사람이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거꾸로 내가 남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운전한 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운전자인 내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나, 차를 빌려줄 경우에는 운전자가 해당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휴가 기간 동안만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제일, 대한, 현대, LIG, 동부 등이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단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변경할 수 있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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