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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코리아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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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코리아대표 영장 기각

입력
200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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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정헌주(47)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론스타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 부장판사는“정대표가 1년이상 장기간 수사를 받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6일 회사운영과 관련해 비리 정황을 포착해 정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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