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따낸 S사는 2003년 3월 토지 소유자 19명으로부터 평당 90만원에 땅을 매입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A씨는 매수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수개 월 동안 매매를 거부하며 매매가격을 올렸다. 시행사인 S사가 지자체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분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부지 소유권의 100%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업이 지연되자 S사는 금융비용 등으로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급기야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S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2004년 3월 A씨로부터 평당 90만원보다 36배나 비싼 3,250만원에 토지를 샀다. A씨는 25억원을 챙겼다.
A씨는 그러나 ‘알박기’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적용된 법 조항을 문제삼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형법 349조 1항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리행위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 만큼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지나치게 이익을 얻었다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궁박한 상태’라는 표현이 약간 불명확하지만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 주선회 재판관은 “‘궁박한 상태’나 ‘부당한 이익’의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워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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