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의 인터넷 사업에 강력히 제동을 거는 규제 방안을 발표,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식산업부(정보통신부)는 27일 중국에서 사업하려는 외국 인터넷 및 정보통신업체의 경우 반드시 중국 당국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특히 외국 포털 및 검색 엔진 등은 반드시 중국 내 도메인을 가져야 하며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영업 허가, 도메인 취소 등 제도적 수단으로 외국 인터넷 업체를 강력히 통제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야후, 구글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아직 중국 법인을 두지 않고 있는 회사들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1억 2,000만명을 상회하는 세계 2위의 황금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무기로 중국 내 외국 업체의 난립을 막고 중국 당국에 불리한 정보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28일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외국 자본의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구들 등 외국 대형 IT(정보기술) 기업의 중국기업 인수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토종 검색엔진인 바이두에 고전중인 구글은 중국 기업의 인수 합병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월부터 인터넷에서 음란물과 예민한 정치적 게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중국 당국은 최근 정화작업을 가속화하는 2단계 운동을 선언했다. 이련 맥락에서 온라인 게이머의 실명과 신원을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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