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터 일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용산기지 터에 기념공원을 만들되 일부 지역은 복합개발지구로 조성하는 내용의 ‘용산 민족ㆍ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터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서울시와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을 보인다.
제정안에 따르면 용산기지터는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인근의 ‘주변지역’으로 세분화해 ‘용산공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복합개발지구는 용산기지터 중 일부에 조성되며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본기지를 둘러싼 이태원 수송부 지역 등이 개발지구 예정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용산기지터에 인접한 ‘주변지역’은 서울시장이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께 발효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 용산공원 조성 및 개발 방향을 담긴 종합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 용역에 나선 뒤 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부터 본격적인 공원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공원조성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용산기지터 활용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개발 지역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기지터 일부를 개발해야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방부는 환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내 공원녹지 100만평 조성이라는 핵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애초부터 ‘용산기지 전체의 공원화’를 주장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달초 “용산기지터 일부를 공원이 아닌 용도로 검토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서울시장과 건교부장관이 협의토록 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기지터 주변지역의 관리계획과 관련해 건교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용산기지 개발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용산기지는 민족공원이나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