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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害 '소송 대리인'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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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害 '소송 대리인' 몰린다

입력
2006.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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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양평2동 일대 주민들에 위임장 종용 대리인 활개

집중호우로 안양천 둑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 수해 현장에 법률 소송대리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입지 않아 소송은 생각지도 않았던 주민들까지 소송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있다.

양평2동에서 28년째 거주하면서 식당을 하고 있는 이모(51)씨는 27일 “건설사에서 복구작업을 신속하게 해주고 있고 구청에 제출한 피해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보상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돈 들고 시간 걸리는 소송은 생각치도 않았는데 소송을 종용하는 사람들과 피해 주민들의 눈치 때문에 위임장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양평2동 한신아파트의 한 상가 주인도 “물 난리 때는 나 몰라라 했던 브로커들이 물이 빠지자 아파트 입구에 텐트를 치고 서명을 받는가 하면 어깨에 띠를 두르고 돌아다니며 거의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아갔다”며 “수해 주민들을 이용해 승소금 등으로 한탕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냐”고 꼬집었다.

한신아파트 입주 상인과 이 일대 주민 253명은 26일 “안양천 제방 부실공사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등포구 재해대책 상황실에는 이날까지 822건의 단독 연립 상가 공장 등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의 권오성 실장은 “소송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됐기 때문에 강제성은 있을 수 없다”며 “집단 소송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수해 주민들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대책위는 수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평 2동의 반지하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 전종민(39)씨는 그러나 “망원동 수재 때 3,700명의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걸어 54억원을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사이 이사 간 사람,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집단 소송에 많은 주민들이 회의적인 반응”이라고 전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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