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東芝)가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했던 전직 직원에게 8,700만엔(약8억7,000만원)의 발명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도시바와 이 회사에 근무했던 도호쿠(東北)대학의 마스오카 후지오(사진ㆍ63) 교수는 법정 소송 끝에 이날 이 같은 내용으로 화해했다.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 공급이 끊어져도 기억된 자료가 지워지지 않는 반도체로 휴대용 저장장치와 디지털카메라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기억장치다.
마스오카 교수는 도시바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던 1980년과 87년에 업무외 시간을 활용해 혼자 힘으로 두 종류의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100만엔의 수고료 밖에 받지 못하자 11억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바는 마스오카 교수가 발명한 특허를 양도 받아 2003년까지 약 100억엔의 특허권사용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일본 내 독점판매 등을 통해 200억엔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기업 내부 발명의 대가를 둘러싼 소송에서 이번 화해 금액은 3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러나 마스오카 교수의 화해 금액은 플래시 메모리 뿐만 아니라 그가 도시바 재직 중 혼자 또는 공동으로 관여한 발명을 모두 포함한 대가이어서 기업측이 여전히 인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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