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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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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상승

입력
2006.07.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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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6개월 만에 5.6% 올랐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156개 골프장의 297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8월부터 직전고지 시점인 2월보다 평균 5.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충청 16개 골프장의 상승률이 8.5%로 가장 높았고 ▦경기(73개) 7.3% ▦강원(12개) 5.1% ▦호남(14개) 2.2% ▦영남(28개) 0.8%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13개)는 1.0%가 하락했다. 신규 회원권을 제외한 기존 회원권 286개중 상승은 136개, 하락은 51개, 보합은 99개였다.

회원권 기준시가는 남부가 13억1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남촌과 이스트밸리가 각각 10억6,400만원, 가평베네스트 10억2,600만원, 레이크사이드 9억25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요층이 두터운 충청ㆍ경기권과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의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신규분양이 많은 영남권과 제주도는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국세청의 주요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와 당정의 보유세 부과 검토 여파 등으로 4월부터 상승세가 꺾여 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대별 상승률은 ▦5억원이상(16개) 5.9% ▦4억원이상(3개) 18.6% ▦3억원이상(24개) 7.4% ▦2억원이상(37개) 10.5% ▦1억원이상(68개) 5.0% ▦5,000만원이상(60개) 3.9% ▦5,000만원미만(78개) 4.2% 등이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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