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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병인도 거부/ '베트남 반체제인사' 안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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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병인도 거부/ '베트남 반체제인사' 안보낸다

입력
2006.07.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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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실리보다는 인권을 택했다.

베트남이 나라의 전복을 계획하고 폭탄테러 등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신병인도를 요청한 베트남인 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ㆍ57)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국내 법원이 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한 첫 사례인 데다 2005년 한국ㆍ베트남 간 조약이 발효된 후 베트남이 우리나라에게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것 역시 처음인 탓에 큰 관심을 끌어 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구욱서)는 27일 “우엔씨의 범죄는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의 예비ㆍ음모라는 일반 범죄와 베트남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정치범죄가 결합된 것”이라며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대해 인도를 거절한다는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우엔씨의 인도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우엔씨는 베트남 내 폭발물 투척 기도,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영내 폭발물 투척, 베트남에 반대하는 깃발 및 유인물 운반 등 1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특히 베트남은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373호 결의’ 등에 따라 정치범일지라도 범죄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제 협정에 의해 한국이 베트남에 우엔씨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베트남은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고, 안보리 결의는 다자간 국제협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국간 마찰 우려에 대해 “양국간 조약을 토대로 검토해 내린 법리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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