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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보약 등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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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보약 등도 소득공제

입력
2006.07.2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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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성형이나 치아교정, 피부과의 피부미용, 보약 등에 대해서도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파악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공평과세 실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세제개편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의료비 소득공제가 성형외과나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 모든 병ㆍ의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로 확대된다. 지금은 치료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만, 500만원 한도(본인은 무제한)로 소득공제가 되고 있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지금은 일괄적으로 15%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직불카드는 20%로 늘어난다.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과 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를 받아야 하며 현금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가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자영사업자가 탈세를 하다 적발되면 지금은 고의성 유무에 따라 10~30%의 가산세율이 부과되지만, 악의적 탈세는 가산세율이 최고 70%수준으로 강화된다. 소득 탈루자 세무조사 때는 국세청이 금융기관 본점에 대해 거래정보를 일괄 조회(지금은 점포당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연간 수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의 건별 수임료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음식ㆍ숙박업는 연 수입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모든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집중하도록 해, 사업자 개인계좌와 구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형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할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당국의 확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토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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