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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INSURANCE - 휴가철 보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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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INSURANCE - 휴가철 보험이용

입력
2006.07.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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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면 돈" 여행자보험 챙기세요

서울 중계동에 사는 A씨는 올해 가족과 함께 몇 년간 별러왔던 해외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낭패를 봤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현지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병원비만 200만원 이상이 나왔다. 귀국 후 평소 들어두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A씨가 출발 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모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휴가여행이 아니더라도 주 5일 근무로 평소에도 주말에 레저와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뜻하지 않게 당하는 사고도 늘게 마련이다. 이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알아두면 사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

여행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 보장은 기본이고, 배상책임이나 휴대품 손해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인 치료비 등 질병 관련 내용뿐 아니라 분실사고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릴 경우 적용되는 배상책임담보 등 보장범위가 다양하므로 잘 살펴야 한다. 해외여행보험은 항공기 납치나 천재 지변과 같은 사고까지 추가로 보장한다.

하지만 여행 중 내란, 전쟁 등 위험지역은 특별담보를 하지 않는 한 보장 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전에 자신의 여행지가 보험적용에서 배제되는 지역인지 따져봐야 한다. 고의로 일으킨 사고나 자살 등도 보상 받을 수 없다.

언제 출발하고 얼마나 머물 지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여행자 보험의 기간은 1~2개월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실제 여행기간보다는 좀더 여유있게 잡는 게 좋다. 해외여행보험의 적용기간은 공항 출국 시부터 귀국 시점까지다.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현지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에 그곳에서 의사의 진단서, 영수증, 보험금청구서, 사고 경위서 등을 꼭 챙겨오도록 한다. 휴대품 분실 시에는 현지 경찰서의 도난확인서가 필요하다. 같이 떠나는 사람과 함께 단체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가입은 보험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여행사나 설계사에게 가입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항은 본인이 여행목적에 맞게 현지 상황과 일정을 고려하여 특약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고 가입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카드사나 여행사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사망이나 장애 등 발생확률이 적은 기본적 보장뿐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휴가철 자동차 보험

가족여행을 위해 레저용 차를 빌려 떠났다가 휴가지에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빌린 차량이 누구나 운전해도 보장이 되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낭패를 막으려면 약정된 기간에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보장해 주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이용하는 게 좋다.

◆주말ㆍ레저용 보험

주말에 레저나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은 단기(1~7일), 1년, 3년 등으로 다양하다. 골프, 테니스, 낚시,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도 보상해준다.

각 보험사마다 특정 레저를 보상하는 상품도 다양하다.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레저생활에 맞는 회사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ㆍ신동화화재의 골프투어, 동부화재의 인라인스케이트 상해보험, 대한화재의 뉴태평천하보험, 메리츠ㆍ그린ㆍ쌍용ㆍ제일ㆍLIG화재 등의 상해보험은 레저와 상해를 동시에 보장한다.

정리=김용식기자 jawohl@hk.co.kr도움말= KFG(주) 한길지점 김종우 부지점장 kfgkjw@yeskf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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