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을 제때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크게 강화해 70~10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의견과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시했다. 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세금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해 추가로 부가하는 세금이다.
불성실 가산세는 세목별로 산정 방식과 비율이 다르지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불성실 미(未)신고ㆍ납부세액의 10%를, ▦법인세는 20%를 기본으로 하되 법인의 총소득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30%까지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불성실 가산세율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고의적인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당국은 이에 따라 ▦자료상(허위 매출자료를 불법 거래하는 업자)과의 거래 ▦분식회계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산 ▦사업주의 횡령 ▦사기 등 조세범처벌법 해당사유 등을 고의성이 있는 반사회적 불성실 유형으로 구분, 유형별로 70∼10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불성실 가산세는 현재보다 최고 10배로 많아지고, 총 납부세액은 원래 세액의 최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목별로 가산세율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징벌적 가산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선 우선 국세기본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국세기본법에 '고의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70~100% 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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