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반발에 따라 한때 연내 도입여부가 불투명했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포지티브 리스트)이 예정대로 11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 약값을 지급해주는 지금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달리 가격대비 효능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치는 약품만 건보 적용하는 것으로 약제비 절감을 위해 2003년부터 추진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시행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9월24일까지 6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정부가 5월초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의 요구로 우리 정부가 물러설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옅어졌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일반적인 20일보다 크게 늘어났고 입법예고일도 예정보다 이틀 늦은 것을 두고 “9월 FTA 3차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의약품을 건보 급여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나 앞으로 알아서 판단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급여 신청을 한 의약품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경제성 및 적정 급여기준 평가를 거쳐 보험등재 여부를 정한다.
특히 신약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의 약값 협상을 벌여야 한다. 다만 건보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의약품 가운데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복지부 내에 설치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보험에 등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되면 현재 건보 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약 2만2,000여 개)은 일단 모두 건보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해 부적정한 약품을 순차적으로 제외해나갈 계획이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 본부장은 “예정과 달라진 입법예고기간은 개정안이 외교 통상에 관련된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 기간동안 각 부처와 미국의 의견을 수렴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된 것으로 FTA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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