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중소형 민영아파트 청약에 가점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바뀐 제도에 맞게 새로운 청약전략을 수립해야 할 입장이 됐다.
예컨대 자신이 보유한 청약 통장의 종류와 가점제 점수를 세심히 비교해 청약 시기를 앞당기거나 청약통장을 갈아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나이와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은 당첨 우선권이 있는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나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인기지역에서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소형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가입자는 주택 보유 여부와 나이, 부양 가족 등을 따져봐야 한다. 유주택자이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앞으로 당첨확률이 낮아지는 만큼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점제에서 밀린다면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이나 부금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부양가족수와 나이가 많고, 장기 무주택 세대주라면 앞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내 중소형 물량의 최대 75%까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다 가점제로 전환돼도 불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염두에 둔 청약예금 가입자는 종전의 제도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다만 공공택지내 인기 아파트를 노린다면 가점제 시행 전 청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 채권입찰제의 금액이 같아 동일순위 내 경쟁이 생기면 역시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 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통장예치금을 증액해 중대형 청약에 나설 경우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므로 통장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현재도 나이, 무주택 기간,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는 ‘순차제’가 적용되는 만큼 청약환경이 달라질 게 없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금ㆍ부금보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공공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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