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등 대상 내년에… 인권단체 반발
성폭력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설립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의 조기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성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살인, 체포감금,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방화ㆍ실화, 절도, 강도, 특수상해, 범죄단체 조직, 마약 등 11개 강력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수형자, 범죄현장의 유전자감식정보를 DB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혈액 정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감식시료의 채취 권한은 특정범죄로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행사하고 대검찰청이 관리한다. 구속 피의자 및 증거물의 유전자감식정보는 경찰청이 관리한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인의 서면 동의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 채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형자는 채취를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감식정보에 대한 인적사항은 암호화하며,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또 수형자나 피의자가 무죄 면소 공소기각 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 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토록 했다. 유전자감식정보를 손상ㆍ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업무목적 외에 유전자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원치 않는 신상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고 시료 채취 행위 자체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