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다른 5명·호남비하 광명시장 당원권 정지
한나라당이 ‘수해 골프’를 친 경기도당 간부들에 대해 제명 등 무더기 중징계 했다.
최고위원 회의는 24일 당 윤리위가 수해 지역인 강원도 정선에서 20일 골프를 친 홍문종 전 경기도당위원장에게 내린 제명처분을 의결했다. 제명은 ‘제명_출당 권고_당원권 정지_경고’ 등 당규 상 4단계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5년 뒤에나 재입당 할 수 있지만 재입당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영구 출당이나 다름 없다.
아울러 함께 골프를 친 김철기, 김용수 부위원장과 이재영(평택을), 홍영기(용인갑) 당협위원장, 이영수 중앙위 청년분과위원장에게는 1년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당직과 당내 선거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들끓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해이한 당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코 앞에 닥친 7ㆍ26재보선을 의식한 것도 물론이다. 윤리위의 주호영 의원은 “징계 수위를 놓고 논쟁이 있긴 했지만,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표결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해봉 당 윤리위원장과 주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 드린다”며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실제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기도 했다.
당 윤리위는 또 호남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해서도 1년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최고위원회의는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여 탈당을 권유했다. 이 시장은 12일 지역 기관장 회식 자리에서 “호남 사람들이 이래서 욕을 먹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수해 기간에 음주 가무를 한 김동성 충북 단양군수와 역시 수해 중에 휴가를 다녀 온 엄태영 제천시장은 경 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주호영 의원은 “두 사람의 경우 불가피했던 사정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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