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곽규홍)는 24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5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윤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동적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을 감안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씨는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박 전 대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지씨는 5월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려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정도의 자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